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공지사항

공지사항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정치자금 후원(기탁) 안내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0.11.23. 조회수 1414
“작은 마음이 모여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갑니다.”
- 정치자금 후원(기탁) 안내 -
◇ 정치후원금은 왜 필요한가요?
   건전한 소액다수 후원금을 통해 깨끗한 정치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 누가 후원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법인,단체 제외)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만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소득세 및 주민세 포함)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출세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이전글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