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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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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반 포상금 지급안내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07.03.15. 조회수 1989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오는 4월25일은 서구의회의원재.보궐선거일입니다.

선거구는 가 선거구(양동,양3동,농성1동,농성2동,화정1동,화정2동)로서 바르

고 깨끗한 선진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 5대 중대 선거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가. 해당 선거범죄
        -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 매수 및 향응 제공
        - 비방.흑색선전
        -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 대규모의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 기타 선거범죄의 포상금은 최고 5천만원 지급

    나. 지급요건
        - 선거범죄 협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선관위가 이를 조사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 선관위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
          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다. 신고.제보자의 신분보장【공직선거법제262 조의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누구든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50배 부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 신고기관 : ☎ 062-362-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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