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선거위반 포상금 지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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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07.03.15. | 조회수 | 1989 |
|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오는 4월25일은 서구의회의원재.보궐선거일입니다. 선거구는 가 선거구(양동,양3동,농성1동,농성2동,화정1동,화정2동)로서 바르 고 깨끗한 선진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 5대 중대 선거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가. 해당 선거범죄 -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 매수 및 향응 제공 - 비방.흑색선전 -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 대규모의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 기타 선거범죄의 포상금은 최고 5천만원 지급 나. 지급요건 - 선거범죄 협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선관위가 이를 조사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 선관위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 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다. 신고.제보자의 신분보장【공직선거법제262 조의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누구든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50배 부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 신고기관 : ☎ 062-362-7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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