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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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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6.05.24. 조회수 836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황현택


                   2016년   5월   24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38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34조”를 “제9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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