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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 민간위탁비 2014년 예산을 전액삭감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3.12.12. 조회수 1159
현재 광주서구의회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11일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있었고, 13일부터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서구청과 (주)미래환경산업개발은 2012년 12월에 서구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민간위탁 위․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사업비로 648,815,000원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위 민간위탁사업비에는 해당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노무비와 관리직원의 임금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민간위탁시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중간에 착취당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중앙부처(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1월 공공기관 위탁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이러한 근로조건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었으나,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탁업체인 미래환경에서는 위․수탁계약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어야 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한 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삭감한 부분에 대해 지난 8월 안전행정부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회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청은 미래환경과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라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근로자 임금 미지급 등 위․수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여전히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진보당 서구의원단은 계약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 문제 있는 민간위탁업체에게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 하에, 2013년 12월 16일까지 계약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김종식 서구청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거업무가 정상화 되도록 위․수탁계약을 위반하고 있   는 미래환경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라.

-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미래환경에 삭감된 20% 임금이 지급 될 때 까지 예산지원 중단하라.

- 향후 더 이상 이러한 임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강구하라.


                                                            2013. 12. 12.



                           통합진보당 광주서구의원단(이은주, 이대행, 김은아, 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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