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
|---|---|---|---|---|---|
|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3.24. | 조회수 | 270 |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에 이은 지원사업 명시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기대 - 서구청도 지역경제활력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적극 나서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 이 발의한 골목형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가 추진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인 ▲ 고객 접근성 및 환경개선 ▲ 공동마케팅 시행,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오광록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점포수를 기존 25개에서 15개로 완화해 오광록 의원은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
|||||
| 첨부 |
|
||||
| 다음글 | 김수영 서구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
| 이전글 | 김태진 서구의원, 광주 자치구 최초, 남성 공무원‘난임치료 동행휴가’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