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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5.03.24. 조회수 270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에 이은 지원사업 명시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기대

- 서구청도 지역경제활력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적극 나서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천동) 이 발의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각종 정부공모사업신청이 가능해지며 구역 내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가 추진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인 고객 접근성 및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시행,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오광록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점포수를 기존 25개에서 15개로 완화해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광록 의원은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서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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