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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전부개정안 발의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5.05.02. 조회수 250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전부개정안 발의

- 공동주택지원 확대, 사후관리강화, 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등 담아

- 평가표 개정으로 공정성·형평성 확보 기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천동) 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의조항 신설로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 확보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 명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구성비율 및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심의체계 구축
평가표 개정으로 정량, 정성평가 기준을 구분하고 가감점에 대한 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오광록 의원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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