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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서구의원 호남권 최초 '시각장애인의 눈'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통과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4.12.13. 조회수 284

-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 안전에 주안점 둬야

- 서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되길 기대


광주 서구의회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중 김옥수 의원(상무2, 서창동, 금호1·2)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시각장애인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 관내 점자블록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구성하고자 만들어졌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두 번째, 호남권에서는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보도 점자블록의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마련 예산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보도 위 점자블록은 단순한 길이 아닌 시각장애인의 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도 점자블록이 규격 및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돼 혼란을 빚거나,
잦은 파손 등으로 인해 보행 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한편, 장애인 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의원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장애인 주차장 회계 운영 조례 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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