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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3.10.11. 조회수 1770
광주시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11일 오전에 있었던 제2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을 상정하여 통과 시켰다. 김수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안전행정부는 2013.9.25.일자 전자문서에서 귀태가 현수막 게첨과 을지훈련 바로알기 선전물 배포를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소속 4개구 지부장(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들에게는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배제징계,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 위원장, 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중징계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지적하고, 공무원 노조에서 게첨한 선전물 어디에도 을지훈련 반대 내용은 없었고, 대통령을 귀태라고 비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사실을 왜곡·날조하여 무리한 징계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 공무원의 징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라는 미명하에 구체적인 징계수준까지 정하여 공문으로 시행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의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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