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안형주 서구의원,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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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4.12.13. | 조회수 | 252 |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안전문화활동 및 민간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형주 의원은“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는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라고 지적하며 한편, 지난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형주 의원은‘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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