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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주 서구의원,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 제정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4.12.13. 조회수 252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 서창동, 금호1·2)이 제327회 제2정례회에서 발의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진흥 및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안전문화활동 및 민간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민간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5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6조에 민간단체의 요건, 7조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안형주 의원은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는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형주 의원은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피해를 시민 그리고 서구 주민이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도시 광주그리고 내곁에 안전서구실현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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