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김수영 서구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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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3.27. | 조회수 | 270 |
![]() - 조례 제정 후 11년간 방치,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위해 조례 발의 - 서구 168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각종 행사 및 공모전 참여 등 균등한 기회 제공 담아 - 청소년 권리 보장과 복지에 힘쓸 것 다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4년 5월 제정 후 5번의 법 개정이 있었지만 서구는 14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한 뒤 이번 조례안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근거 조례 김 의원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적절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한편,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4년 기준 광주 서구의 학업 중단 청소년 수는 총 168명(23년 210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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