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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역 대규모점포 영업시간의 제한 조례 의결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2.08.05. 조회수 103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장재성)는 2012. 8. 3 10:00 제210회 임시회를 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여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중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서구의회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을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의무휴업일을 기존에는 매월 2일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하였으나 개정안에는 매월 1일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라고 SSM 조례안을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열린의정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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