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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서구의장,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기대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4.12.13. 조회수 288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 공개모집 비율 조정, 교육 규정 신설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기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자치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
영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위원 선정시 공개모집 비율을 60% 이상으로 조정 주민자치 교육과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규정 신설
연임하는 위원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수 하는 규정 신설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조정하는 사항을 담았다.

전승일 의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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