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전승일 서구의장,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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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4.12.13. | 조회수 | 288 |
![]()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 공개모집 비율 조정, 교육 규정 신설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기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자치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주요내용으로 ▴위원 선정시 공개모집 비율을 60% 이상으로 조정 ▴주민자치 교육과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규정 신설 전승일 의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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