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사죄 및 배상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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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17.09.21. | 조회수 | 3123 |
| 광주 서구의회는 9월 21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광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사죄 및 배상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 오광록의원등은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고자 지난 8월 중순 광주시 지방의원합동연수단을 구성하여 일본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동원 시설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유네스코와의 약속한 부분이 이행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유네스코와의 약속 이행촉구와 일본정부의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도록 하기 위해 군함도에서 손펫말을 통하여 촉구한바에 이어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일본정부는 군함도를 포함한 규슈 일대의 23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신청할 때 연도를 ‘1850년부터 1910년까지’메이지시대로 한정하려다 우리정부와 국제사회가 반발하자 강제징용시기(1940~1945년)를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기로 약속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로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일본대사, 미쓰비시에 제출하여 역사가 바로 잡아지도록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였으며, 일본정부에는 강제동원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사죄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일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로부터 강제노역을 당하고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는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이 하루속히 이뤄져 지도록 촉구하였으며, 대일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피해자와 유족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을 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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