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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5.06.24. 조회수 175

배우자 출산 휴가 및 특별 휴가 확대! 육아시간 시간외근무 인정!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휴가(20) 확대 및 육아시간 사용자 시간외근무 인정!

-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가정친화 목적 등 특별휴가(격려 휴가) 부여 기준 확대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331 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에 원안 가결되었다.
이로써 일가정 양립 등 보다 직원 복리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의 복무 기준 및 휴가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아시간 사용하는 날 시간외 근무 인정
특별 휴가 확대(격무 종사 및 가정 친화 목적 등)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20(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
지방공무원 복무 및 휴가 부여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직원들에 직무 환경 개선 및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그럼에도 여전히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당직 근무 제도 등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가장 근거리에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공무원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이는 구민의 복지 증진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균호 의원은 그동안 당직 근무 제도(’24.12_행정사무감사)’’ 등 공무원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대책 모색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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