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김수영 서구의원,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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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11.26. | 조회수 | 170 |
![]() ▲김수영 의원(김수영 의원 제공) 김수영 서구의원,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주차회전율 개선 위해 조례 개정 - 조례개정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30분까지 무료이용가능 김수영 의원,“지역상권 숨통 틔우는 실질 지원,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전통시장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주 서구가 주차 편의를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36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주차장 무료이용시간을 기존 20분에서 30분까지 늘리며, 정기주차요금(전일)을 신설된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지만 접근성과 편의가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은 시장을 더 쉽게 방문하고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지원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상권 회복은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가능하다. 앞으로도 시장 이용 환경을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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