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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서구의회 임시회 여성의원 조례안 공동발의[보도자료]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1.05.17. 조회수 172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의원(주경님, 김수영, 이은주, 양영애, 김은아)
 
광주 서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회기 중 주경님의원, 김수영의원, 이은주의원, 양영애의원, 김은아의원 등 5명의 여성의원이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구의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여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및 성장이 구현되기 위해 공동 제안한 광주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주경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조례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으로 조성 기준을 정하고 평가해 여성의 동등한 성장을 구현키 위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한편 주경님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여성 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으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동등한 사회참여가 확대돼 복지증진에 기여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1년 5월 17일 중앙뉴스라인
김 광 식 기자 bar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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