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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한 서구의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5.05.02. 조회수 270

백종한 서구의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관내 외국인 23년 기준 2,875, 전년대비 16.3% 증가

- 기존 다문화가족 조례의 미비점 보완과 더불어 외국인 지원 조례와 통합
  외국인주민 유입에 대한 인구정책 기틀 다져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3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서구 외국인 수는 작년대비 16.3% 증가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이에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통ㆍ폐합
및 재정비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위 지원계획·대상·범위
조사·연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백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외국인 유입에 대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3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에 대한 제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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