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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한의원, 미세먼지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발의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7.11.23. 조회수 1192
광주 서구의회(의장 오광교)에서 백종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지난 광주 서구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백의원을 비롯한 서구의원 일동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의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 마련에 대한 책무’와 ‘사업 활동시 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 및 경보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백종한 의원은 “최근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만큼 현재 국가적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세먼지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미세먼지 피해 저감에 대한 내용을 법적 테두리에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해 함께 노력하여 구민들의 건강한생활에 기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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