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서구시 승격 촉구 건의안’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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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07.30. | 조회수 | 20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가 ‘서구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는 제34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서구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서는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의 불균형 해소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체제에서는 전남 22개 시·군이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유지하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도시계획권, 재정권, 조직권, 과세권 등 핵심 권한이 제한되어 오히려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기성 의원은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방세 세목이 2개에 불과하고 보통교부세도 직접 지원받지 못해 재정 자립도가 낮다”며 “반면 전남 22개 시·군은 5개 세목의 지방세와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받아 구조적 재정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시대에 맞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에 걸맞은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27개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지위로 실질적 자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관계기관에 ▲ 서구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 서구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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