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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조정교부금 교부율 최소 25% 상향 요구 성명서 발표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2.09.26. 조회수 109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장재성)는 2012년 9월 26일 의회 폐회중 임에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최소 25%이상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조정교부금은 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자치구의 조정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으로써 지난 6월 2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서 규정한 조정재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개정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 중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이하 조정세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액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시세중 보통세의 100분의 22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같이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가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 문화 등의 사업추진은 고사하고 직원들의 인건비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취득세 70%에서 보통세 22%로 조정된다면, 2012년도 기준 보통교부금 총 233억원 정도가 감소되고, 우리구는 35억원 정도가 감소될 예정으로, 지방재정 악화는 물론 주민복지 지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구의회는 광주광역시가 자치구의 튼튼한 재정속에 자율성이 확보되는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행복한 창조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이번에 개정하는 “조정교부금지원 교부율은 최소한 25%이상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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