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김수영 서구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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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3.25. | 조회수 | 300 |
![]() 김수영 서구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전통시장 주차요금, 기존 50%에 감면에 추가 감면 가능 - 주차장 조례개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서는 ‘전통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김 의원은 “지난 2월 광주시에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주차 요금을 기존 50% 감면하던 것을 추가로 더 감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더불어 김 의원은 “인근에 복합쇼핑몰 등의 입점으로 전통시장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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