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김수영 서구의원, 방연마스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
|---|---|---|---|---|---|
|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5.02. | 조회수 | 292 |
김수영 서구의원, 방연마스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위해 개정안 발의 - 행안부 조사, 화재 인명 피해 시 연기·유독가스 흡입, 전체 화재 사상 중 81.8% 차지해 - 이번 개정안 통해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확대 및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제33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김 의원은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화재 인명 피해 시 연기ㆍ유독가스 흡입(전체 화재 사상 중 81.8%)으로 인한 사상이 적지 않다.”라며, 개정된 조례안은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 비치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구의회, 서구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시설까지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확대했다.”라며, 한편, 서구는 광주 자치구 중 선제적으로 2019년 방연마스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
|||||
| 첨부 |
|
||||
| 다음글 |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5분자유 발언 통해 ‘ 힐링음악회 새봄 ’명칭변경 등 발전방향 제안 |
|---|---|
| 이전글 |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전부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