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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탄약고 이전 신속 추진 및 부지 활용 개발계획 수립’촉구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5.04.28. 조회수 1241

광주 서구의회 ,‘탄약고 이전 신속 추진 및 부지 활용 개발계획 수립’촉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전승일)28일 안형주 의원이 대표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탄약고 이전 신속 추진 및 부지 활용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서구 마륵동과 벽진동 일대에 조성된 탄약고는 366로 축구장(7,140) 51개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탄약고 인근 215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탄약고 이전 결정이 IMF 여파로 중단된 이후 2005년 국방부 특별회계 방식으로 탄약고 이전사업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총 사업비 3,262억 원 2,681억 원(82.2%)을 집행하였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보류되었다.

최근 국방부는 탄약고 이전을 위한 공사비용 증액예산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이 마련되면 20276월까지 완공을 목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형주 의원은도심이 팽창하면서 과거와 달리 광주의 중심에 있는 탄약고 주변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철도 경유 등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라며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49년 동안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탄약고 이전사업의 중단이 반복되고 지체되면서 지역주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탄약고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탄약고 이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광주광역시는 탄약고 이전 후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안 의원은 작년 9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광주·전남 최초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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