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안내견 출입 거부 조례로 막는다... 광주 서구 김옥수 의원, 광주 최초‘안내견 출입 보장’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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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2.13. | 조회수 | 296 |
![]() -광주 최초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안내견 지원 조례 제정 광주 서구의회는 제328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안내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사업 규정 김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한편, 김옥수 의원은 지난 12월‘시각장애인의 눈’을 담당하고 있는‘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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