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광주 서구의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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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4.28. | 조회수 | 1023 |
![]() 광주 서구의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 오미섭 의원 “이동권은 기본권이자 생존권, 광주시와 정부는 책임 다해야” 광주 서구의회는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이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한편, 원고인 국가와 광주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오미섭 의원은 “장애인의 고속버스 이용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접근이 아니라 생존권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해 판결을 이행하고 ESG 경영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광주광역시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인권도시로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어 “향후 이번 판결 관련 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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