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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한 서구의원, 여론조사 조례 상임위 통과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255

백종한 서구의원, 여론조사 조례 상임위 통과


- 여론조사 시 행정의 공정·투명·신뢰성 확보에 기여

- 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 결과 의무

- 구민 의견 수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기대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서구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여론조사 시 필요한 사항을 담아
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론조사 적용범위 적용제외 조사방법 조사결과 공개에 관한 내용 등이다.

 

아울러 백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초민주주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서구청의 정책 방향과 의회의 정책 점검에 구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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