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서구 예비비지출에 관한 조례」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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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3.24. | 조회수 | 254 |
- 예비비 지출내역 분기별 의회 보고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예비비는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 이 예비비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 지출은 다음 해 결산서에 포함되어 의회에 제출되며 승인을 받고 있어 별도로 분리해 불승인 할 수 없고 이에 오광록 의원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오광록 의원은 “예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예비비가 편성 목적에 맞게 위기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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