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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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6.23. | 조회수 | 174 |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 행정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 조성의 근거 규정 마련 -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구민 참여’, ‘평가 및 환류’등 포함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이번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요하게 최근 정부는 ‘AI기반 지능형 기록정보 검색 솔루션 개발 및 실증(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등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균호 의원은 “인공지능은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관련하여 최근 서구청은 당직 근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응답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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