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아동놀권리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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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17.09.26. | 조회수 | 1520 |
![]() 이날 김옥수 의원을 대표로 서구 전의원은 의견을 모아 공동발의 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를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하였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다. 또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으로 정의하여 어린이의 범위와 달리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입시를 통한 과도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시달리고 있는 아동에게 지식 학습만이 모든 것이라고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에 대해 김옥수 의원은 “최근 과거와 다르게 입시 전쟁을 치르는 아이들을 보며 의원이기 직전에 아버지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않았다”며 “교육의 참의미는 단순한 지식의 학습이 아니라 지식과 인성, 건강 등이 함께 어우러져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를 통해 아이들이 단순한 지식의 학습에 매달리지만 않고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8월 광주전남지역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이번 아동에 관한 놀 권리 조례안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 증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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