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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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6.18. | 조회수 | 184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 규정 속도 준수 조치, 주차시설 설치‧운영, 이용자 운행 자격 확인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보완! - 주차금지구역 무단방치 시 대여업체로부터 견인‧보관‧매각 비용 징수 규정 추가!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이번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대여사업자 준수 사항(규정 속도 준수, 주차시설 운영, 이용자 운행 자격 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성화 의원은 “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은 증가하였지만, 안전한 이용 문화는 아직 정착 중이다. 임성화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최초 제정(’23.10)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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