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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5.06.18. 조회수 184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 규정 속도 준수 조치, 주차시설 설치운영, 이용자 운행 자격 확인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보완!

- 주차금지구역 무단방치 시 대여업체로부터 견인보관매각 비용 징수 규정 추가!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 동천동) 331 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에 원안 가결되었다.
이에 서구에서도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30), 일반 주차금지 구역(120)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조치 후 견인료와 보관료가 징수된다.

이번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여사업자 준수 사항(규정 속도 준수, 주차시설 운영, 이용자 운행 자격 확인
주차시설 설치 무단 방치 시 이동보관매각과 해당 비용 징수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안전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였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성화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은 증가하였지만, 안전한 이용 문화는 아직 정착 중이다.
관련 법률 또한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관련 법률의 의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방안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임성화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최초 제정(’23.10)하였다.
이에 대여업체 관계자(광주캠프장) 및 서구청(교통지도팀)회의(25.02) 등을 함께 하며,
관련 동향 파악과 규정 보완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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