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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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6.24. | 조회수 | 194 |
![]()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 전부개정 - 구청장의 책무 및 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명시 -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규정 신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명시 오광록 의원은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은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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