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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 전부개정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5.06.24. 조회수 194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 전부개정

- 구청장의 책무 및 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명시

-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규정 신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 동천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명시
△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리요령 등의 교육 대상 명시 △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을 의무와 권장으로 구분, 실정을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다.

오광록 의원은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은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서구가 보다 체계적인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갖추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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