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광주 서구의회, “백마산 구유지 헐값매각 및 불법승마장 건축허가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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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15.06.26. | 조회수 | 1019 |
| 서구의회는 26일,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이대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백마산 구유지 헐값매각 및 불법 승마장 건축허가 무효화 촉구 결의안”을 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제2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의 반대 의견 없이 통과한 이번 결의안에 대해 이대행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법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에 의한 거래이므로 무효화 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승인해준 것은 취소 사유가 명백하므로 건축허가 무효화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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