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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김옥수의원, 대규모점포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5.07.20. 조회수 1937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격론 끝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

서구의회는 오늘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격론 끝에 원안가결 되었다.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영세상인 들의 생존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 져가는 실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교통난 가중, 주거환경 침해,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 상권타격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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