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오미섭 서구의원, 가로수 관련 조례 개정으로 행정처리 혼란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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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4.12.13. | 조회수 | 262 |
![]() -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원인자부담금’을 ‘원상회복 비용’으로 명칭변경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이 행정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29일 열린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조례입법취지와 상위법 개정을 검토하여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청에서는 주택 재건축·도로 확장 등으로 인해 가로수 옮겨심기 또는 하지만 원인자인 사업자는 명칭이 상위법과 상이하다는 사유로 이에 오 의원은 “서구청의 법령에 근거한 세금부과가 명칭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환급되면서 세금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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