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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시도”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7.12.13. 조회수 1208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4동, 풍암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260회 정례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해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서구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서구의회 의장의 추천과 구청장의 임명에 대해 일정한 절차와 기준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구청장이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반드시 서면을 통해 의장추천을 요청하고 정상적인 추천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한 의장은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했다.
 이는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받았던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의장추천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의 독립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백종한 의원은 ‘지방 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심의하고 감시하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의회 기능을 뒷받침하는 사무처(국,과) 대한 독립적 인사권과 재정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현행법상 전국 모든 지방 의회의 인사권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어 지방 의회가 자치단체장에 휘둘린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의 사무처(국,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장에게 추천권이 있지만 직원의 실질적 임명 절차는 의회로부터 견제 받아야 하는 단체장이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단체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의회 업무와 단체장이 독립적일 수 없는 왜곡된 구조다. 결국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인사제도는 안정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키고 인사제도의 불확실성과 비연속성은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며 “전문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므로 속히 인사권 독립에 준하는 과정으로 가기 위해 본 조례제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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