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동 행정복지센터 선거사무 공무원, 특별 휴무 보장... 광주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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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3.25. | 조회수 | 305 |
동 행정복지센터 선거사무 공무원, 특별 휴무 보장... 광주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추진 -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발의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사각지대 해소의 길이 되길 광주 서구의회는 제329회 임시회 중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투·개표 사무 종사자에게만 휴무를 보장하던 기존 제도를 확대, 지난해 4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투·개표 사무 종사자들의 휴무는 법적으로 보장되었지만, 이에 김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차별없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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