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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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16.11.23. | 조회수 | 3244 |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오광교)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25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을 상정하고 28일부터 12월 17일 까지는 각 상임위 활동 및 예산결산위원회 특별 활동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일반안건 심의의 건을 의결 한 후 25일간의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한다. 회기중 상임위원회 안건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의 일반 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이번 회기중 12월 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5년~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5년~2016년도 예산집행 사항 ▲감사원,중앙부처, 시청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 2016년도 예산안 개요 및 주요투자 사항 등에 대하여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문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발언이나 의견 진술 등을 청취하며, 감사와 관련된 현장 확인이나 서류를 제출 받아 오류가 발견될 경우 시정을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촉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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