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류정수의원 \\\"버스터미널 불법용도변경 제재해야\\\"[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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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10.12.15. | 조회수 | 1148 |
| 【광주=뉴시스】안현주 기자 = 류정수 광주 서구의원은 13일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인가된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일부 편익시설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류 의원은 제193회 광주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하루 앞둔 이날 질의서를 통해\\\"신세계백화점 1층은 인가받은 13종의 편익시설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데, 창고와 보안실, 안내데스크, 설치물 등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종합버스터미널 시설의 일부인 이곳은 백화점 개·폐점 시간에 맞춰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터미널 이용자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금호고속이 백화점 측에 임대를 내주면서 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는 만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문화관 주차장 또한 사업자인 금호고속이 광주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자마자 백화점 측에 위탁을 넘겨 이용객들의 편의를 무시했다\\\"며 \\\"백화점 측도 조건부 허가 사항인 \\\'무료주차(이용객 30분·마중객 40분) 안내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 했다.아울러 \\\"현재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된 공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와 서구청의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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