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임성화 서구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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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4.12.13. | 조회수 | 255 |
-“치매 환자와 가족 지원 등 유기적인 치매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사항’ 보완” -“‘지역사회협의체’,‘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구성 및 역할 명시”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 제327회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치매관리사업의 안정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주요하게는 ▲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 지원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한 임성화 의원은 “치매 질환은 그 특성상 치매환자 및 그 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무가 중요하다. 이번 조례전부개정을 통해 우리 서구의 치매정책이 더욱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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