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김수영 서구의원, 주민과의 약속 지켜, 광주 최초 경력보유(단절) 여성 조례 전부개정,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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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2.13. | 조회수 | 302 |
![]() 김수영 서구의원, 주민과의 약속 지켜, 광주 최초 경력보유(단절) 여성 조례 전부개정, 상임위 통과 - 인식개선을 위해 용어 변경, 경력단절 ⇨ 경력보유 여성으로 - 경력보유 여성의 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담아 -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권익 증진에 더욱 힘쓸 것 다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제32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력보유 여성의 조례 개정을 발언한 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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