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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서구의원, 주민과의 약속 지켜, 광주 최초 경력보유(단절) 여성 조례 전부개정, 상임위 통과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5.02.13. 조회수 302

김수영 서구의원, 주민과의 약속 지켜, 광주 최초 경력보유(단절) 여성 조례 전부개정, 상임위 통과


- 인식개선을 위해 용어 변경, 경력단절 경력보유 여성으로

- 경력보유 여성의 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담아

-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권익 증진에 더욱 힘쓸 것 다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개정안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기존 경력단절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
경력보유 여성의 권리 시행계획·실태조사 경력보유 여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담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제32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력보유 여성의 조례 개정을 발언한 바 있는데
2025년 첫 회기에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력보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고 노력할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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