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개인정보 출력물 안전조치 강화 등 보호 체계 전반 보완!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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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9.10. | 조회수 | 114 |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3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화)에 해당 상위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개인정보 출력물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전반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법적 정합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이번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 관리실태 등 의회 보고 ▲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더불어 ▲ 구청장의 책무 ▲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 구체화 및 명확화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하였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AI)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및 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더불어 윤리적 규제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개인정보 보호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서구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 정책적‧윤리적‧기술적 보완을 지속하여 구민들에게 선진 행정을 실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균호 의원(기획총무위원장)은 제317회 제2차 정례회(2023.11) 중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제331회 임시회(2025.06) 중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김의원은 사회환경 변화 따라 구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선진 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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