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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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2.13. | 조회수 | 281 |
![]()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으로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 / 더불어민주당) 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적, 행동적 장애로 인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소통하는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하기에 일상활동의 어려움이나 제약을 받기도 하며, 민사책임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전국에서 4번째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고경애 의원은“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사회활동에 조금더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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