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보도자료

보도자료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광주 서구의회,‘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 ’결의안 채택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0.09.14. 조회수 4292

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14일 제2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영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광역ㆍ기초 구분 없이 지방의회 전체에 임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수정 의결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광역ㆍ기초 구분 없이 지방의회 전체에 임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내용을 추가‧수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구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이전글 광주 서구의회, 14일 제288회 임시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