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공용차량 공유 조례’대표발의 | |||||
|---|---|---|---|---|---|
|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6.23. | 조회수 | 174 |
![]()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공용차량 공유 조례’대표발의 - 유휴 공용차량 주민에 개방…교통복지 향상·공유경제 실현 기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토요일과 공휴일 등 공무에 사용되지 않는 서구 소속 유휴 공용차량을 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 대상자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함께, 조례안에는 ▲차량 이용 신청 절차 ▲운전자 자격 요건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개인정보 보호 오미섭 의원은 “공용차량 공유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공동체 자원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시작”이라며 조례는 주민 이용 신청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등 행정적 준비를 거쳐 2025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
| 첨부 | |||||
| 다음글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
|---|---|
| 이전글 |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대상포진 백신 선택권 확대 위한‘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