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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서구의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5.02.17. 조회수 319

윤정민 서구의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어린이 놀권리 보장, 양육 부담 경감

마을공동체 소통의 장 역할기대

광주 서구의회가 어린이 놀권리 보장을 위한 공적 인프라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12일 윤정민 의원이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2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열린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20일 열리는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서구청장이 공포하면 시행된다.

조례는 서구 관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 이용 및 제한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윤정민 의원은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조례제정의 의미를 알렸다.
그러면서아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제약없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이 아이들의 권리보장 뿐만아니라,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마을공동체 소통의 장으로 이용하는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서구에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구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115분자유발언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과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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