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구민 권익 증진, 공익소송 지원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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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7.02. | 조회수 | 197 |
심급별 최대 1,000만원 이내, 주민 권리 및 공익 증진을 위한 소송 지원!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구민 권익 증진, 공익소송 지원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 공익소송 지원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국가 권력 남용 억제하는 등 공익 증진 도모! - 주민, 사업자 및 노동자 피해 구제 및 권익 증진 소송 심급당 최대 1,000만원 이내 비용 지원!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주민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법률 소송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운영위원장) “우리나라는 ‘(예외 없는)패소자 부담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공익소송 지원’ 관련 조례는 전국에 총 8곳에만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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