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백종한 서구의원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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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4.12.13. | 조회수 | 288 |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 -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무인매장,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 한국소비자원, 일부 무인매장에서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 위생관리 미흡 잇따라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제32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구청장·사업자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아울러 백 의원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표한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이 있지만, 대다수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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