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전승일 광주서구의회 의장,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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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06.17. | 조회수 | 193 |
![]() 전승일 광주서구의회 의장,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발의 -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 제고 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일상 속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 조례에는 서구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주차 면수가 3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서구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차량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전승일 의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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