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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통과,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1782
광주시 서구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통과,
아파트 층간 소음 방지에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오늘 광주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를 살펴보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했고,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기준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소음방지 방안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경량 충격음에 대한 기준과 2005년부터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시행 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여 작년 기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약 2만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심한 다툼이나 폭행 또는 살인에까지 이르며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도 있다.

이에 대하여 김옥수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에 이르렀고, 이에 앞서 주민자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예방적 차원에서 본 조례를 발의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오는 12월 19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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