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광주시 서구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통과, | |||||
|---|---|---|---|---|---|
|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16.12.08. | 조회수 | 1782 |
| 광주시 서구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통과, 아파트 층간 소음 방지에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오늘 광주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를 살펴보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했고,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기준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소음방지 방안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경량 충격음에 대한 기준과 2005년부터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시행 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여 작년 기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약 2만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심한 다툼이나 폭행 또는 살인에까지 이르며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도 있다. 이에 대하여 김옥수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에 이르렀고, 이에 앞서 주민자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예방적 차원에서 본 조례를 발의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오는 12월 19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
|||||
| 첨부 | |||||
| 다음글 | 병•의원,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정순애) |
|---|---|
| 이전글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결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