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원소통방
| 불법광고물특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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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1.02.20. | 조회수 | 1362 |
| 공공근로나 기초생활 수급자분들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주어야될 구청에서 아무런 서류심사나 공고 없이 1억5천이란 거액을 특수임무 수행자회에 기부하여 그돈이 불법광고물과 무관한 특수임무 수행자회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입금되었다면 의회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로 부당하게 지급된 기부금을 전액환수 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되것이다 ..또한 특수임무 수행자회에서 현재 불법광고물 처리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근로나 기초생활 수급자분들께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어야될것이다 ..서구청 관계자에 말처럼 불법전단지 배포자가 무서운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군인 출신들에게 특혜을 주었다고 하는데..그것이 변명이라고 하는것인가요? 상무지구에 야간에 나와보면 특수임무 수행자회 사람들이 길거리에 배포된 광고물 한장줍는 모습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공공근로 하시는분들이 구석구석 청소하고 좋았는데..하루 빨리 잘못된 부분는 시정하고 특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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